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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하면서 송금을 잘못했을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금액을 잘 못적을때는 그래도 컨트롤이 가능할수도 있는데 모른 사람에게 보냈을때는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는 송금을 잘못했을경우 제도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급하게 진행하다보면 잘못된 입력으로 송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은행을 가지 않고 이용하는 인터넷뱅킹 서비스는 간편하지만 때로는 너무 편리하게 이용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계좌번호를 입력하거나 이름을 확인하지 않고 건너띄기를 이용하였을 경우 송금이 되어버리면 예전에는 구제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착오송금 회수 진행절차
착오송금인이 반환지원신청을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을 하면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권유를 하게되고 이때 회수를 하거나 미반환신 지급명령으로 법원에 절차를 받게됩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비용차감 후 잔액을 반환받게 됩니다.
반환지원 신청대상
- 착오송금이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일때
- 2021년 7얼 6일 이후일때
- 신청일이 착오송금일 1년 이내일때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하고 못받았을때
- 미반환 통보를 받았을때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인 절차가 없을때
- 개인적인 실거래나 분쟁이 없는것 보이스 피싱이 아닌 송금일때
송금을 잘못했을때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서류가 더 줄어듭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때는 본인의 공동인증서와 이체확인증등 착오송금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송금 계좌정보와 이름, 계좌번호, 일시 등 상세하게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센터에 방문을 하여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이 9시부터 18시이고 점심시간 12시에서 13시에는 접수를 할 수 없으니 시간을 맞추어 가셔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때는 이름과 주민번호,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를 하여 접수하실때 체크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송금을 잘못한 경우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앞으로 송금을 하실때는 금액이나 받는 사람을 확인하여 실수가 없도록 주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