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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대상과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알려드리면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도 준비되어 있는 지원금을 확인해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2022년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최소 5인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소규모의 기업이라도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다면 최대 1년간 지원을 해주는 장려금이니 신청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대상

1. 청년

- 만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현재 취업중이 아닌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사람

- 채용일 기준으로 실업 기간이 6개월이 미만일때는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고 있는 자, 보호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미만인 사람은 시럽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가능합니다.

2. 기업

- 사업참여를 신청 할때 직전 1년간 평균 직원이 5인 이상인 사업주

- 성장 유망업종이나,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미래유망 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들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여도 신청가능

- 단 소비 향락업종이나 국가공공기관, 일용이나 임시직, 근로자 파견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약장려금 지원요건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6개월을 고용한 상태여야 청년일자리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합니다. 22년 1월 이후 채용된 청년에 한하며, 인위적으로 감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년 1인당 월 최대 지원장려금은 80만원으로 최대 1년까지 지급이 되며, 사업참여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까지 비수도권은 100% 지원이 되어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기업에서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하며 운영기관의 검토와 승인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인 1350으로 할 수 있으니 올해도 힘차게 일을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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