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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내는 세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것을 재산세라 합니다. 제대로 세금을 냈는지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을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필요할때 서류로 제출하여보는것을 소개합니다.
소유한 물건에 대한 세금 재산세
지방세 중에서 일정한 자산가치를 가진 토지나 건축물인 주택, 선박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재산세는 해마다 납부를 해야합니다. 매년 6월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를 하게되는데 해마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한을 확인하고 성실한 납부를 해야겠습니다.
재산세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한번에 내지만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세액이 오백만원을 넘길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게된다면 납부증명서에서도 두번으로 기록이 되겠지요. 제때 금액을 낸다면 전혀 문제 될것은 없습니다.
위택스에서 여러분에게 전달된 고지서를 보면서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들을 사용하여 납부기한 내에 제출을 할 수 있는데 가산세가 붙기 전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를 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보다 간편하게 낼수도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사용해봅시다.
납부기한에 세금을 내셨다면 이제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받아서 관리를 해두셔도 괜찮습니다. 납부 결과를 선택하여 보시면 증명서 발급란이 있는데 이곳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었던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를 하고 인쇄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방법
세금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홈택스에서도 재산세 납부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많으니 세금만 제때 내신다면 번거로운 일은 줄어듭니다. 민원증명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 메뉴를 열어봅니다.
민원증명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재산세 납세를 하신 분들이 민원서류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이곳에서 프린터로 출력을 하여 받으신다면 깔끔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받으실때는 회원으로 등록된 인증서를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이니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정해 신청을 해주시면 즉시 처리가 됩니다. 기한내에 납부하여 증명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