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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처음 계약을 할 당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봉이나 월급, 시급으로 나누어 임금을 정하는데 이때 최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법으로 정해져있어 최저임금이라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할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원만한 합의로 서로의 불평이 없게끔 나라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보호제도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성을 심어줍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9160원입니다. 전년대비 440원 인상이 되었고 월급으로 하면 1,914,440원입니다. 근로자는 해당 금액보다 낮게 받지 않으므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해마다 결정되는 임금제도로 회의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바뀌게 되니 금액은 조금씩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급을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와 단기 근로 등 사회전반적인 임금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다른 생활과의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위반할때는 법적 처벌인 벌금이 있어서 모두가 지켜야 하는 제도로 자리를 잡은 것도 기본제도로 성공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460원이 상승하여 시급으로 9620원으로 월급으로는 2,010,580원으로 실수령액이 정해졌습니다. 근로자가 일을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사회제도로 많은 사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