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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생각하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내년초를 생각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2023년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절세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세액공제는 관심을 가져야 할 항목 중 하나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급여와 별개로 받게되는 것 중 하나로 퇴직을 하게 되면 받습니다. 중요한 노후자금으로 이것을 사용해 세테크를 할 수 있는데요. 2022년 까지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납입한도 700만원까지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로소득은 내가 일하고 있을때에만 받을 수 있어서 소득활동이 끝나고 나면 가계소득이 급격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환경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어 운영중입니다. 여기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가입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퇴직연금dc형 irp형, db형이 있는데 주체별로 조금씩 다르고 운용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지도 다릅니다. 어떤것을 하든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700만원이였던 한도가 2023년 퇴직연금 부터는 900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증가합니다. 연금저축으로는 600만원까지 되니 서로 적당히 배분하여 900만원을 채워주시면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에서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35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되어 확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이하인지 공제율의 차이가 있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납입액을 정해두고 매월 75만원씩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들어가면 최대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납입을 한다면 추후에 받는 금액이 커져 세금으로 많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2023년 당장은 세금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미래에는 세금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으니 여러가지 생각을 고민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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