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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개정되는 법률도 있고 새로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올해도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받으려면 1월에 신청을 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은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세는 도로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도로 손상과 교통혼잡 그리고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치를 판단하여 세금으로 거둬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때 지방세로 판단이 되어 지방자치제에 재원으로 쓰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방별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동차세는 소유자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배기량과 승차정원, 배기량 cc기준으로 세금이 정해지기에 차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와 하반기에 납부를 하게 되어 두차례로 나누어지는데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사전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는 지방세 납부와 신고를 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차량의 소유자가 신고하기에 있는 자동차세를 정기분으로 납부하거나 사전에 연납 신청을 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차종과 차량용도, 최초등록일, 배기량을 입력해주면 세액이 계산이 되는데요.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번으로 납부를 하여 총 세액이 계산되어 집니다. 이때 교육세가 추가로 들어가고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동차세 연납 할인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1월과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는 공제율이 10%에서 7%로 줄어들게 되어 2022년보다 3% 낮아졌습니다. 공제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혜택이 전혀없는 것은 아니니 사전에 신청하고 납부하시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가능합니다. 한번에 사전납부를 하게 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 올해에도 이용하시면 좋은 제도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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